[입찰]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실증화 표준모델 구축 연구
[입찰]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실증화 표준모델 구축 연구
  • 물산업신문
  • 승인 2019.12.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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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실증화 표준모델 구축 연구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까지
  다. 예 산 액 : 19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내용 및 제안서작성·평가 문의 : 실증화지원부 배진우 과장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19. 12. 27.(09:00) ~ 12. 31.(15:00)
  바. 개찰일시 : 2019. 12. 31.(16:00, 제안서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다.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해당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최소 참여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가능하며, 투찰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19. 12. 30.(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공고문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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