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최, 수질개선 논의
경북 고령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최, 수질개선 논의
  • 이영욱 기자
  • 승인 2019.12.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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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조례 개정공포
경북 고령군이 20일 '2019년 고령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열었다.(사진=고령군 제공)
경북 고령군이 20일 '2019년 고령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열었다.(사진=고령군 제공)

경북 고령군은 지난 20일 한국수자원공사 고령수도센터에서 ‘2019년 고령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와 공표, 수질과 상수도 관리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구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질전문가 및 관내 사회단체대표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돗물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돗물 공급에 대한 자문과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질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여 주민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12일 지역 내 다자녀 가정 및 학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감면이 포함된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및 ‘고령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개정・공포 했다.

다자녀 가정 감면대상은 고령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매월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학교는 기존의 요금부과기준(1단계)에서 사용요금의 50%감면으로 확대됐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020년 1월부터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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