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운영 체계 개선
환경과학원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운영 체계 개선
  • 권혜선 기자
  • 승인 2019.12.27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7일부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운영 체계를 개선한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은 오염물질의 시료채취→분석→결과산출 과정을 기술한 환경분야 표준 분석방법으로 환경기준 초과 등 법적 판단 시 그 자료는 공정시험기준에 기초해야 한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정확한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자동분석법 등 신기술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운영 체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환경과학원은 수질 등 12개 분야 1천100여 종의 공정시험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관련 용어의 정의를 종사자들이 제각각 사용하는 등 사용자의 불편이 따랐다. 또 구체적인 설명 요청이나 최신기술 및 자동화 장비를 도입해 달라는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운영체계 개선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의 하나로, 지난 47년간 정부주도로 운영해 온 공정시험기준에 대해 시험분석기관 종사자 및 신기술 개발자들의 참여를 늘리고 정기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환경과학원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토대로 ▶이(e)-시스템 활성화 ▶제도 개선 ▶토론회(포럼) 및 실무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e)-시스템 활성화’는 27일부터 환경과학원 환경시험검사종합운영시스템에서 시작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상시 시험기준 개정 요청과 시험기준 이용자 간 지식 나눔이 가능하며 새로운 시험 원리 및 자동화 장비 등 신기술의 시험기준 도입 제안도 할 수 있다. 

또 환경과학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과학원 측은 “심의 단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단순 오류 개선절차를 간소화한다”며 “심의 단계 이전에 사전 행정예고를 통해 현장사용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험기준의 기술적 정기 검토 주기를 설정하여 공정시험기준의 현장 적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 및 실무위원회 구성’은 지난 2년간 시범 운영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정례화해 내년부터 토론회와 실무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토론회는 공정시험기준 운영 체계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각 시험기준에 대한 세부 분야 전문가들이 신규기술 도입과 기존시험기준 개정을 논의한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전국 1천여 개 실험실에서 공정시험기준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가 산출되고 있다”라며 “이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시키고 공정시험기준으로 산출된 자료의 신뢰도 향상과 신기술 분석 장비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