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물기업 지정,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등 2020년 달라지는 물 제도들
혁신형물기업 지정,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등 2020년 달라지는 물 제도들
  • 강은경 기자
  • 승인 2020.01.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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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은 2020년 새해부터 다양한 물 분야의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가 시작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한 물기업들은 공모와 평가를 거쳐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물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2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10개의 혁신형물기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수질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수질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춰야 한다.

단, 기존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유기탄소량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할 수 있으며, 기존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된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도 올해 개선된다. 하천수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면 일정 사용료를 납부해 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하천수 사용료는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365일)로 산정해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료 산정방식을 기간별 산정으로 바꿔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는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지하수 개발의 전문화 및 책임시공을 위해 도입된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제의 등록 기준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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