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 일부 변경, 지하수자원확보시설 대상지 8개소로 줄어
환경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 일부 변경, 지하수자원확보시설 대상지 8개소로 줄어
  • 강은경 기자
  • 승인 2020.0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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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 일부 변경’을 8일 공고했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지하수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먹는 샘물, 온천수 등을 포함한 계획으로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계획에는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등이 담겨있다.

이번에 수정되는 내용은 지하수자원확보시설 개발 가능지점 대상지를 10개소에서 8개소로 변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상수도 공급 추진 등으로 도서·해안지역 지하수자원확보시설 개발 가능지점 대상지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정계획에 대한 자료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및 시·군·구 지하수담당부서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며 환경부와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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