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특별단속, 800여개 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 대상
경기도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특별단속, 800여개 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 대상
  • 권혜선 기자
  • 승인 2020.01.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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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하천 주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31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하천 주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을 하는 모습.(사진=물산업신문 DB)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감시는 연휴 전과 연휴기간 중, 연휴기간 후 등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되며 단속에 도 및 도내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15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감시 대상은 도내 8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이다. 

특히 중점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산업단지 등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드론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꼼꼼한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설 연휴 전인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실시되는 ‘1단계’ 단속에서는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기획 점검이 실시된다.

앞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내 오염물질배출업소 및 공공처리시설 4천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 자율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설 연휴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실시되는 ‘2단계’ 단속에서는 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의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집중적인 순찰 활동이 전개된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이상 유무 발견 시 도와 환경부에 즉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감시기간 중 이상 여부를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상황실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끝으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연휴 직후인 28일부터 31일까지 환경관리가 취약한 도내 영세업체 70여개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중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설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이익을 추구하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강력히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연휴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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