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설연휴 환경오염 특별단속
[카드뉴스]설연휴 환경오염 특별단속
  • 박정은 인턴기자
  • 승인 2020.01.1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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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전·후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오는 설 연휴 앞뒤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 연휴 전(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합니다.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합니다.

2. 설 연휴 기간(24일부터 27일까지)
연휴 기간 중 24시간 상황실 운영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과 함께 산업단지 배출업소와 인근 하천 등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한다고합니다.

3. 설 연휴 이후(28일부터 31일까지)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며 취약·적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합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여러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국번 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개 지방 환경청과 17개 시·도·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만큼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방지에 좀 더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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