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환경부 소관법령 위반 가장 많아, 과태료 8천만원 이상
수자원공사 환경부 소관법령 위반 가장 많아, 과태료 8천만원 이상
  • 강은경 기자
  • 승인 2020.01.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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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중 환경부의 소관법령을 가장 많이 위반해 8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소관 법령 위반에 따른 공공기관 과태료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수자원공사는 2017년 이후 2020년 1월 현재까지 환경부 소관 법령(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을 총 29회 위반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8천20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같은 기간 총 7차례 법령을 위반해 1천2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국립공원공단도 총 6차례의 법령위반과 57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3개 기관에서만 총 42회의 법령 위반과 1억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류수의 수질기준 초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사후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악취방지법' 등 5개 법령을 위반했다. 

김 위원장은 "소관법령을 잘 알고 있는 기관에서 법령응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비정장적인 것이다"며"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듯 환경부 소관기관의 법령위반이 위험수위를 넘은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근본적인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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