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LH 상대 상수도 공급 시설 공사 소송 승리
세종시 LH 상대 상수도 공급 시설 공사 소송 승리
  • 김아란 기자
  • 승인 2020.01.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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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진행했던 수백억원 대의 상수도 공급 시설 공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26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LH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소' 소송에서 상고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가 내린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대법원도 판단하 것. 

앞서 세종시 LH는 행정중심복합 개발에 따른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 공사'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이 사업은 세종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전 유성구 용신교~세종 장재리 간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대전 상수도시설관리본부가 2017년 5월 착공해 지난해 6월 완공했다. 

시는 이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4만㎥의 용수를 대전 신탄진 정수장에서 공급받게 됐다. 시는 앞서 1단계 용수공급 관로를 통해 대전 월평정수장에서 6만㎥의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시는 2단계 공사 비용은 비용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LH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2017년 6월 '원인자 부담금'으로 378억 원을 LH에 부과했다. 행정도시 건설이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기반시설인 상수도 시설건설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부담하는게 맞다는 논리를 펼쳤다.. 

LH는 일단 공사비를 납부한 뒤 '비용 부담 주체가 세종시에 있다'면서 이를 되돌려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행정도시법이 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의무규정일뿐 수도법에 따라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없다"며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 덕분에 수돗물 값 인상을 막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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