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돗물 이물질 피해 6천여만원 보상
광주 수돗물 이물질 피해 6천여만원 보상
  • 김아란 기자
  • 승인 2020.01.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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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의 피해자에게 총 6천34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5일 수돗물 이물질 피해 보상 심의를 열고 피해 신고가 접수된 276건에 대해 6천34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7일 광주 서구와 남구 일부에서는 백운광장의 상수도관 내부 코팅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국제양궁장, 풍암·금호지구 방향으로 이물질이 흘러가면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왔다.
이로 인해 1만7천여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이들 피해 가구에 대해 지난해 11월분 수도 요금 절반을 면제해줬다. 

이번 보상을 결정한 피해 접수는 주민 211건, 기관 23건, 상인 11건 등이다. 당초 피해보상 금액은 7천415만원이 접수됐지만 본부는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비를 제외하고 보상금을 결정했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보상금에 대한 동의나 이의를 접수한 다음 다음달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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