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검침원 안전 보장하는 서울시, 초기대처 경보 시스템 구축
수도검침원 안전 보장하는 서울시, 초기대처 경보 시스템 구축
  • 김아란 기자
  • 승인 2020.02.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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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도검침원의 안전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수도검침원의 안전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각 가정의 수도계량기를 점검하는 수도검침원이 교통사고, 낙상, 범죄 같은 위험상황에 처할 경우 위기상황과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알리는 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신속한 초동 대처로 수도 검침원의 안전을 지킨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안전‧위기상황시 자동경보음과 위치정보 문자전송 기능을 갖춘 신형 ‘휴대용 수도검침 단말기(PDA)’를 보급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7억 원을 투입해 총 367대(예비 단말기 포함) 전량을 신형으로 교체 완료했다. 작년 12월 18일부터 실제 현장에서 활용 중이다. 

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주로 건물 밖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검침 시, 특히 차도 한 가운데 맨홀 밑, 지하 2~3m 깊이 등 검침이 어렵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수도 계량기는 218만 개(2019년 12월 기준)로, 이중 95.5%를 수도검침원이 직접 방문해 검침한다. 348명의 수도검침원이 1인 당 한 달 평균 3천 건의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수도 검침은 검침원이 각 가정에 방문해 계량기를 확인하고 단말기에 수도 사용량을 입력해 요금을 부과하는 ‘인력 검침’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장검침(95.5%)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동주택 위탁검침(3.9%), 자가검침(0.5%), 원격검침(0.1%)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동 경보‧위치정보 전송 기능이 탑재된 신형 단말기는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주변에서 들을 수 있도록 자동경보음이 울린다. 또, 관리자에게 위치정보가 담긴 문자가 전송돼 구조 요청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검침원이 검침 전 단말기에 경보 예약 시간을 설정하고 검침 후 예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예약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해제하지 못할 경우 자동경보가 울리고, 사전에 지정한 관리자 또는 동료에게 위치정보 문자가 전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연말 기존 노후 구형 단말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현장 검침원들의 목소리를 수렴, 안전사고 예방기능 도입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수도검침용 단말기 개발·보급을 위해 검침원, 각 수도 사업소별 담당자, 서울시설공단 검침 총괄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특별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말기에 음성인식 문자입력 기능, 지도 및 위치추적 등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편의 기능이 들어가도록 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새로운 수도 검침용 단말기는 현장의 검침원들이 직접 건의한 개선사항을 반영해 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침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그만 장비 하나를 통해 검침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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