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계획'수립...2월부터 집중 단속
제주도,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계획'수립...2월부터 집중 단속
  • 권혜선 기자
  • 승인 2020.02.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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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물산업신문DB)
제주도는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물산업신문DB)

제주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2월 중순부터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내 대기·폐수 배출시설은 수산 가공시설, 발전소, 도축시설 등 837개소이며, 점검 대상 시설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 등 302개소이다.

도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 및 폐쇄명령 한다.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은 ▶전년도 미 검검업소 및 위반사업장 우선 점검 추진 ▶동절기 및 해빙기, 장마철, 설, 추석 연휴기간 특별점검 실시 ▶무허가 시설 적발 및 근절대책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 등이다.

박근수 제주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가지 강력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92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67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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