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8.09.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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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은 전국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동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 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시설 등으로 정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 하되 주의보·경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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