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및 농업인들을 위해 고양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경기도 고양시는 소상공인 및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의료·여행·음식업·농업 등에 종사하는 고양시 소상공인 및 농업인들이다.
시는 2월 부과요금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매월 약 23억 원, 3개월간 총 70억 원의 요금 감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요금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상하수도요금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요금 감면은 ‘고양시 상·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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