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감면 실시....소상공인 지원 나서
장성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감면 실시....소상공인 지원 나서
  • 김아란 기자
  • 승인 2020.03.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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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개최된 장성군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현장(사진=장성군 제공)
작년 11월 개최된 장성군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현장(사진=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군이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분부터 3개월분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

장성군 소재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행정복지센터나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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