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코로나19에 선제 대응 나선다
김천시,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코로나19에 선제 대응 나선다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0.03.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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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2개월간 사용분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사진=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2개월간 사용분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사진=김천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 분담을 위해 김천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북 김천시는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2개월간 사용분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관내 상·하수도 공급지역 전역의  일반상가, 식재료 판매업, 도·소매업, 읍식업, 숙박시설 등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요금 50%감면 시 2개월간 약 2억5천만 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의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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