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 위·수탁 거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본격 운영..."불법 행위 예방한다"
환경부, 폐수 위·수탁 거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본격 운영..."불법 행위 예방한다"
  • 강은경 기자
  • 승인 2020.03.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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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내달부터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에 이뤄지는 모든 위·수탁 거래가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하 물바로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10월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 됐다.

제도시행 초기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3월말까지 행정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자체 또는 공동처리시설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여 배출해야 한다.

소량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등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다.

그간 폐수 위·수탁 계약이 종이명세서를 통해 거리게 이루어져 수탁된 폐수가 전량 처리업체로 이송되지 않고 일부는 불법 투기될 가능성이 있었고, 폐수의 위·수탁, 운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물바로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했다.

행정계도 기간이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에 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하면 폐수 배출자는 100만 원 이하, 폐수 처리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바로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폐수 위·수탁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폐수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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