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환경공단, 물클러스터 임대료·시설이용료 등 '전액 감면'...'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물클러스터 임대료·시설이용료 등 '전액 감면'...'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 노경석 기자
  • 승인 2020.03.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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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입주기업 38개사를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은 물관련 강소기업이나 새싹기업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금 감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임대료에 대해 실시된다.

감면금액은 임대료 4천만 원 가량으로, 입주 기업 당 매월 36만5천 원 가량의 혜택을 받는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물기업을 지원하고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물기업과 협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코로나19 전담방역팀’을 구성해 입주기업38개사와 인근 물기업 집적단지에 소재한 8개 기업에 매주 1회 ‘찾아가는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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