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50감면 결정..."민생경제 안정 도모"
나주시,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50감면 결정..."민생경제 안정 도모"
  • 이영욱 기자
  • 승인 2020.03.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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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내달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하고 연내 요금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나주시청 전경(사진=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는 내달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하고 연내 요금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나주시청 전경(사진=나주시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가 나섰다.

전남 나주시는 내달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하고 연내 요금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상하수도요금을 한시적 감면, 동결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일반용·공업용 등 상수도 2만4천992전, 하수도 1만4천245전이다.

시는 3개월 간 14억1천600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상하수도요금 부과분부터 6월까지 자동으로 감면된 금액이 부과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한시적 감면과 연내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며 “제한된 생산·소비활동으로 고통을 겪는 시민 모두가 경제적 여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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