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27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상수도 업종이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인 수용가를 대상으로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한다.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에는 별도 신청없이 감면돼 부과된다.
시는 이번 감면으로 4만7천여 건 총 13억 원을 감면하고 하수도·물이용부담금을 적용하면 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납부한 3월, 4월 요금은 5월 부과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해 정산하고, 나머지는 6월 요금에 정산해 고지할 예정이다.
염방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요금 감면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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