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관련 규정 제정...10월부터 시행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관련 규정 제정...10월부터 시행
  • 권혜선 기자
  • 승인 2020.03.30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30일 도로, 택지 등에서 강우 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고시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성능검사를 받는 제품만 저감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감사제도 절차도 (사진=환경부 제공)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감사제도 절차도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하천 유입부에 저류시서로가 인공습지 같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농업지역에서는 논습지와 초생대 조성 등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최적관리기법(BMP)을 보급하고 있다.

또 도시지역에서는 물선환선도도시 시범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 개발 시 아스팔트와 택지 등의 불투수면을 줄이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보급, 추진 중에 있다.

여러 종류의 비점오염저감 기술과 제품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저감시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저감시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통해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성능이 우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보급·확대해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