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했다" 환경부, '수도법' 개정안 공포...내년부터 시행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했다" 환경부, '수도법' 개정안 공포...내년부터 시행
  • 강은경 기자
  • 승인 2020.03.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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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7일 물 분야 조직을 개편했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 전경(사진=물산업신문DB)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작년 11월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도법 개정의 세부 내용은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제도 도입 ▶지자체 상수도 시설 관리 의무 강화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 장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중점관리지역은 수질 초과 사례, 노후관로가 많은 구간 등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우려 지역으로 지자체가 선정한다.

환경부는 유역수도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위기대응관리 ▶시설진단지원 ▶유수율 제고 ▶수질관리지원 등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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