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함께 큭복해요"...경주시, 3개월 상수도 요금 50% 감면
"코로나19 함께 큭복해요"...경주시, 3개월 상수도 요금 50% 감면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0.04.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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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1만3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상수도 요금의 50%까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고지분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외에도 직·간접 피해를 입은 체납자에 대해 체납독촉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받은 업체에 대한 담보를 위해 압류를 유예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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