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수무단방류 단속해 12개 업체 적발..."코로나19에도 소홀하지 않아"
경기도, 폐수무단방류 단속해 12개 업체 적발..."코로나19에도 소홀하지 않아"
  • 김아란 기자
  • 승인 2020.04.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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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이 도로 맨홀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이 도로 맨홀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불법으로 폐수를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시흥, 안산 지역 주요 하천 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한국수자원공사,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실시됐다.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대면방식의 지도점검을 순찰·감시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점검은 반월·시화 산단 내 하천 우수토구를 시작으로 도로 맨홀을 거쳐 사업장 내 맨홀까지 순찰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무허가 폐수배철시설 운영 1건 ▶폐수무단유출 5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공공수역 수질오염 1건 등 12개 업체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으로 페놀 기준치의 7만 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기계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에 유출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저장조 밖으로 유출한 업체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도는 1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사용중지,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고 폐수무단유출 등 3건의 중대 위반사항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사태를 틈타 환경감시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별점검과 공공수역 감시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사와 함께 노후 하수관 손상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유출 의심지점에 대한 굴삭기, CCTV 등의 장비를 동원해 사업장·도로 굴착, 불명배관 폐쇄, 하수관 교체, 불명폐수 수거작업 등 근본적 개선 조치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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