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3개월간 전 군민 상·하수도요금 50%감면
완도군, 3개월간 전 군민 상·하수도요금 50%감면
  • 김아란 기자
  • 승인 2020.04.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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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은 4월부터 3개월간 전체 군민의 상·하수도요금을 50%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완도군청 전경(사진=완도군 제공)
전남 완도군은 4월부터 3개월간 전체 군민의 상·하수도요금을 50%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완도군청 전경(사진=완도군 제공)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완도군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전남 완도군은 4월부터 3개월간 전체 군민의 상·하수도요금을 50%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감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전 군민으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군은 이번 감면으로 주민들이 19만여 건, 약 5억7천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군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감면된 금액을 부과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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