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구례군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전남 구례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요금은 100%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업종에 구분 없이 전 지방상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4월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역에 약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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