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개월간 전 군민에 상·하수도요금 감면 실시...소상공인에 전액 감면
구례군, 2개월간 전 군민에 상·하수도요금 감면 실시...소상공인에 전액 감면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0.04.09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구례군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구례군청 전경(사진=구례군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구례군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구례군청 전경(사진=구례군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구례군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전남 구례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요금은 100%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업종에 구분 없이 전 지방상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4월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역에 약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