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3개월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감면...'코로나19부담 완화'
군포시, 3개월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감면...'코로나19부담 완화'
  • 조아은 기자
  • 승인 2020.04.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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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하수도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도 군포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하수도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포시가 나선다.

경기도 군포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하수도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은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되고, 가정용은 제외된다.

또한, 별도의 신청없이 4월 부과분부터 감면된다.

시는 한 달에 4천400여 건, 총 6억3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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