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벌칙이 기존의 두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 벌칙이 2배로 강화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규정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2배 가량 강화된 처벌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등으로 인한 상습적 피해 발생에 대한 지적과 경기도와 강원도 등의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는 소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착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물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