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하천정비법 개정 환영"...하천 불법행위 처벌 2배 강화
경기도, "소하천정비법 개정 환영"...하천 불법행위 처벌 2배 강화
  • 이영욱 기자
  • 승인 2020.04.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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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월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물 산업 신기술 발표회’에 참가할 하‧폐수 색도처리 신기술 보유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물산업신문 DB)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물산업신문 DB)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기존 벌칙의 2배 가량 강화된 처벌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도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는 성명에서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도는 의견 수렴 기간에 좀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되도록 의견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매년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어 벌칙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시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했고, 이후 10월 국정감사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도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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