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다자녀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실시..."저출산 문제에 대처"
광명시, 다자녀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실시..."저출산 문제에 대처"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0.04.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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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오는 7월 부과분부터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광명시청 전경(사진= 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는 오는 7월 부과분부터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광명시청 전경(사진= 광명시 제공)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광명시가 다자녀 가정 지원에 나선다.

경기 광명시는 오는 7월 부과분부터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다.

시는 가구 당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으로 3천300세대가 연 8만여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추산했다.

대상 가정은 내달 1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드리고자 작년 12월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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