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실시..."자발적 배출 저감 기대"
영산강환경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실시..."자발적 배출 저감 기대"
  • 권혜선 기자
  • 승인 2020.04.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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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은 5월부터 한달 간 관내 조사대상 사업장에 ‘2020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은 5월부터 한달 간 관내 조사대상 사업장에 ‘2020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위해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5월부터 한달 간 관내 조사대상 사업장에 ‘2020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광주, 전남, 제주, 경남 일부 지역의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은 1~3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130개소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이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을 스스로 파악해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조사 대상사업장은 5월 31일까지 시스템을 이용해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 배출량 등 조사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산업계 담당자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사업장별 사전 유선안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배출량 조사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줄여 국민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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