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단 방류 36개 업체 적발...검사키트 활용은 '전국 최초'
경기도, 무단 방류 36개 업체 적발...검사키트 활용은 '전국 최초'
  • 김아란 기자
  • 승인 2020.05.06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금속검사키트 (사진=경기도 제공)
중금속검사키트 (사진=경기도 제공)

수년간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36개 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4월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화반월산단 내 시흥천, 신길천 주변 금속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에서 새로 개발한 검사키트를 활용해 3개 조 총 10명이 시흥천, 신길천 내 우수토구부터 도로 맨홀을 거쳐 사업장 내 맨홀까지 폐수 시료를 검사하고 이를 토대로 CCTV를 확인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한 점검은 전국 최초이다.

조사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곳 ▶폐수무단유출 7곳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곳 ▶기타 4곳 등 36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안산시의 한 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크롬이 기준치의 1천 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지하에 설치한 비밀 배출구를 통해 우수관으로 유출하기도 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하천에서 사업장으로 이어지는 수질오염원 역추적 방식 활용과 하수관 조사 CCTV장비, 새롭게 개발한 중금속 검사키트까지 동원해 오염원에 대한 정밀한 추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뿐만 아니라 13여억 원의 초과배출부과금도 별도로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