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수산종자 방류 효과 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2020년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행된다.
시는 어업인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면의 해삼, 내수면의 동남참게 방류 효과를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는 조사 품종의 재포획 조사, 유전자 친자 확인법에 의한 혼획률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3년 최종적으로 방류종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도출해 방류 사업 추진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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