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중점 관리대상은 단수조치"...상하수도요금 체납자 특별징수기간 운영
삼척시, "중점 관리대상은 단수조치"...상하수도요금 체납자 특별징수기간 운영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0.06.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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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는 농촌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연차적으로 원덕읍·하장면·미로면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척시청 전경 (사진=삼척시 제공)
강원 삼척시는 6~7월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삼척시청 전경 (사진=물산업신문DB)

상수도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삼척시가 나섰다.

강원 삼척시는 6~7월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5월말 기준 삼척시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1천917가구, 1억6천여만 원에 이른다.

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 발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50만 원 이상인 중점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요금의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용카드, 문자고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체납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코로나10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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