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청송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이영욱 기자
  • 승인 2020.07.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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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은 7월부터 2개월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은 7월부터 2개월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송군이 상수원 보호에 나섰다.

경북 청송군은 7월부터 2개월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야영·취사행위 등을 단속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단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상수원의 수질 보호는 군민의 생활과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ㄷ로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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