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수자원공사에 용담댐 방류 피해 항의 나서..."전액 보상받겠다"
옥천군의회, 수자원공사에 용담댐 방류 피해 항의 나서..."전액 보상받겠다"
  • 김아란 기자
  • 승인 2020.08.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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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옥천군의회 의원들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항의를 위해 12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방문했다. (사진=옥천군의회 제공)
충남 옥천군의회 의원들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항의를 위해 12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방문했다. (사진=옥천군의회 제공)

충북 옥천군의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용담댐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항의를 위해 12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방문했다.

옥천군의회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장마철 폭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용담댐에서는 댐의 유량을 면밀히 관찰하고 수문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하나, 저수율을 2016년보다 40% 이상 높게 관리하고 만수위에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방류하지 않다 초동 3천t의 물을 일시적으로 방류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의회는 옥천, 영동, 금산, 무주지역에 204채의 주택과 666ha의 농경지가 침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수자원공사에 용담댐에서 뒤늦게 방류한 원인을 조사해 과실이 있을 경우 즉시 문책하고, 항구적인 대책과 침수로 인한 피해액을 배상하며, 용담댐과 대청댐과의 유기적인 운영방안과 물관리 매뉴얼 마련을 건의했다.

옥천군의회 관계자는 “상류지역의 갑작스러운 댐 방류가 하류지역에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며 “이번 피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과실이 큰 만큼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고,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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