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소 개소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소 개소
  • 김효영 기자
  • 승인 2020.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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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진행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에 의거 낙동강유역위는 창원시에 위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위원회 사무소는 창원중앙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원격지 접근성이 뛰어나며, 전체 면적 128㎡에 최대 24인 규모 회의실과 위원장‧간사위원 집무실로 구성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위원회는 26차례의 회의를 대구, 부산, 창원 등 여러 지역의 회의장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회의 진행의 효율성‧편의성이 떨어졌으나, 금번 상설 사무소 개소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위원회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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