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7일 시행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7일 시행
  • 노경석
  • 승인 2020.11.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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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 실험분석장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를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했다. 

다음으로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공간’으로 변경했다. 

환경부 홍경진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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