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간소화
충북도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간소화
  • 노경석 기자
  • 승인 2020.12.08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는 지역 내 소규모(4·5종) 폐수배출업소의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폐수 중 유기물질을 관리하던 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폐수배출업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을 TOC로 전환하고 시설을 관리해야 하며, 기한 내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인허가 시 필요한 수질분석 결과 등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단한 신청서 제출로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도내 폐수배출업소의 인·허가 및 시설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기후대기과(환경지도팀) 자체 인력을 활용한 전담팀을 구성해 26개 업종, 42개 폐수배출시설의 COD·TOC 상관관계 및 관계식을 제시한 ‘유기물질 관리지표(TOC) 전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TOC 인허가 적용방안’ 연구보고서를 작성, 배포했다. 보고서는 충북도 누리집 공지사항에도 나온다.

소규모(4·5종)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환경기술인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 동향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수수료 발생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충북도가 직접 나선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TOC 분석 비용 및 인·허가 대행 수수료가 1개소 당 15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약 6.5억원을 도내 소규모 폐수배출업소에 간접지원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배출업소 단속에 치우친 기존 이미지를 탈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충북도 이미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