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제로 전환, 1㎥당 470원
인천시 내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제로 전환, 1㎥당 470원
  • 노경석 기자
  • 승인 2020.12.15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초과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초과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됐으나, 요금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없이 요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전환되는 단일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의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용량에 따른 누진 단가 적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던 다자녀 가정, 대가족 등 다(多)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요금제이다.

또 단일제는 사용량에 470원만 곱하면 간단하게 요금 계산이 되어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3단계 누진제에 따라 월 2만4천600원을 납부했으나, 단일제 전환으로 2021년부터는 1만8천800원만 납부하게 돼 월 5천800원(연간 6만9천600원)의 요금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복잡하고 불편했던 누진제에서 간단한 단일제로의 전환이 다자녀 가정 등 약 19만여 다자녀 및 대가족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요금 분쟁이 되었던 세대별 계량기의 자가 검침 제한 및 정수해제수수료 징수 기준 완화 등 시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들도 반영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