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 개최
환경부,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 개최
  • 김윤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2.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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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댐 하류 수해원인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간 상호협력 협약식을 28일 오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했다.

주민대표와 정부는 수차례 간담회 등을 진행해 지난 8월 초 수해피해 원인 조사를 위한 ’주민참여형 조사협의회 구성‘ 및 ‘조사 용역’ 추진에 합의했다.

협약식에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5개 광역지자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 피해주민대표들이 참여하여 상호협력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환경부, 국토부, 행안부)는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추진한다.

둘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는 재원 투입 이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조사용역에 참여한다.

셋째, 조사협의회는 중앙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피해주민 대표 등을 같은 수로 구성하고, 조사용역 수행 전과정에 자문·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각 기관(정부 및 5개 광역지자체) 및 피해주민 대표는 조사용역 결과와 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사용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가 다함께 참여하는 협약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홍수피해 원인조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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