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조사 강화할 것”
금강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조사 강화할 것”
  • 김윤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2.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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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에서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했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48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30개소로 총 17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공사 중인 사업장 중 산업단지, 발전소, 토석채취 사업과 같이 미세먼지 발생우려가 큰 사업장을 포함하였다.

특히, 황사철, 장마철 등 환경관리 취약시기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의 전문 검토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사후관리 조사 결과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5건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미제출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했다. 그 외 저감시설(세륜‧세차시설, 침사지, 방음판넬 등) 관리‧설치 미흡 15건, 멸종위기종 보전방안 수립 관련 2건 등에는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올해 조사 결과는 협의 내용 준수 미흡 및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대부분으로, 향후 환경평가업체‧관계자간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요 위반사항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도 코로나 19의 확산에 대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한 현장조사와 비대면 서면 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각각의 장점을 보완함으로써 사후관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대면‧비대면 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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