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내달 1일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 기준 적합 여부 새롭게 확인한다
한강청, 내달 1일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 기준 적합 여부 새롭게 확인한다
  • 김윤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2.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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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인주, 수정액, 공연용포그액 등 4종은 신규 관리 대상

한강유역환경청은 2018년 1월 1일 이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자가검사를 받은 생활화학제품(종전 위해우려제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고 경과규정을 두면서 종전 화평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자가검사를 받은 종전 위해우려제품은 이달 31일까지만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제품을 계속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후, 새로운 신고번호를 받아 제조·유통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자가검사를 받거나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한 제품은 그로부터 3년간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으나,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39종 (사진제공: 한강청)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39종 (사진제공: 한강청)

더불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가 35종에서 39종으로 4종이 늘어난다. 새로 포함되는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연기·안개발생액) 등 3종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그 외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미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제품이더라도 제조자정보 및 제품정보 등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제도 변경사항을 놓치지 않고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한강청에서는 정부 혁신의 방침에 따라 엄격히 사후관리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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