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계 교란 생물 4종 추가 지정
환경부, 생태계 교란 생물 4종 추가 지정
  • 김윤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2.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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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오늘부터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4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악어거북 등 4종의 생태계 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결과 1등급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정됐다. 생태계 위해성 평가 1등급 생물은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하다.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우수하여 국내 토착종(남생이, 자라)과 서식지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으며, 국내 토착종과 교잡될 가능성이 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둥지를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건물이나 온실에서도 발견되며 경쟁종이나 천적이 없어 정착 후에는 순식간에 대단위 서식지를 형성한다.

빗살무늬미주메뚜기는 대형 곤충으로 국내 토착종 중 경쟁이 될 만한 종이 없으며, 먹이 습성이 다양하여 국내 정착 시 농경지, 산림지 등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처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2종의 생태계 교란 생물을 사육하고 있던 자는 오늘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동안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사육·재배할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성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지속적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해 생태계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외래생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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