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42명, 의료비 지원 받게 된다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42명, 의료비 지원 받게 된다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0.12.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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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9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23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 42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구리 제련 공장의 가동으로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심의회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실시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추가사업에 신청한 45명의 신청자의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오염물질 배출 기간, 오염 범위 등을 토대로 옛 장항제련소가 가동된 1936년부터 토양오염종합대책이 발표된 2009년까지의 기간에 오염 영향권인 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중금속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주민 42명을 피해구제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로써, 주민들은 2017년에 인정된 신장병·골다공증 등 12종의 카드뮴 관련 질환에 더해 ▶호흡기 질환 7종 ▶순환기 질환 8종(고혈압 등) ▶내분비계 질환 11종(당뇨병 등) ▶피부질환 6종 ▶비뇨생식기 질환 3종(만성신장병 등) ▶신경계 질환 2종(파킨슨병 등) ▶기타 질환 14종(빈혈 등) 등 51종의 질환에 대해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인정받은 주민들은 과거 10년 치와 향후 5년간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며, 2021년 6월까지 피해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1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 구제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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