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시 포상금 지급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시 포상금 지급
  • 김윤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2.31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는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 등을 구체화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3월 24일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살균·소독제 판매 시 검증된 효능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 포상금 지급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의 지급액 기준(건당 5~30만 원)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을 최대 3백만 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을 한 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 검증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의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의 표시·광고 시에도 입증된 효과·효능만을 표시해야 한다.

▶ 살생물제 안전 품질관리 기준 강화
승인된 살생물 제품이 당초 승인받은 대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도록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 한시적 승인 면제
공중 보건 등에 살생물제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따라 제품의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긴급한 공중 보건 상황에 적시 대응하면서도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일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계의 제도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