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경제적·제도적으로 피해자 지원할 것’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경제적·제도적으로 피해자 지원할 것’
  • 김윤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2.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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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제2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를 30일 최종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540명을 심사했고, 이 중 333명을 추가 인정하여 총 4,114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올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환기였다. 12월 29일 기준 피해신청자 7,103명 중 4,114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의료비,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등 약 7백 80억 원을 지급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건강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될 예정인 개별 심사를 통해 피해인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전환했다.
 
또한 환경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 상담 실시, 신속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센터 운영,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는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자들이 그동안 억울함과 다급함을 인정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으며,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올해 개정한 법령의 시행 효과가 피해자 분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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