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부터 달라지는 물관리 분야 4가지 제도 공개
환경부, 올해부터 달라지는 물관리 분야 4가지 제도 공개
  • 김윤지 인턴기자
  • 승인 2021.0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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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물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가 댐 하류 지자체 위주에서 댐·저수지 수면 관리자까지 확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댐 상류부터 쓰레기 차단막, 수거 장비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댐 관리청이나 댐 수탁관리자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관리를 위해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과 상수도 관망 시설운영관리사가 신설된다.

해당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소규모 시군에서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운영·관리를 대행토록 했다.

또, 지자체 상수도 시설 규모에 비례하는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여 상수관망 관리·운영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하수의 경우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한다.
 
기존 화학적 산소요구량 지표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지만, 총유기탄소량 도입으로 인해 하수 중 유기물질에 대해 보다 정밀한 관리체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물관리 일원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세심히 살펴보고,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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