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안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으로 생활화학제품 불법 유통 근절
한강유역환경청, 안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으로 생활화학제품 불법 유통 근절
  • 김민수 인턴기자
  • 승인 2021.01.05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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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수도권 소재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방향제·세정제 등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에 사람 또는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엄격히 사후관리하고 있다.

 특히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이나,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수조치된 제품 등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중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유통사이트 또는 종합쇼핑몰 등에 회수대상 제품 정보를 검색하여 불법 제품의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양해진 유통 경로를 반영하여, 인스타그램 등 SNS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현장 점검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 및 생활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다.

자가검사번호·신고번호 등 안전기준 관련 표시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진열·보관·저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제품 유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자·개인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 유통사이트·SNS·오프라인 매장 등 경로를 불문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판매·증여 등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기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적법한 제품 정보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받은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여 적법한 제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위반제품을 보유한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조·수입업체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여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프라인 점검은 시장감시단을 운영하여 거주지 주변의 대형매장 등을 주말, 휴일 등에 방문하여 불법 제품 유통여부를 확인하고 안내 및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의 활동을 하고있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조치받은 해당 업체에서는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증가한 시기인 만큼, 한강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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